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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 운영

전북경찰청(청장 조용식)은 3일 마약류 폐해에 대한 도민 홍보 및 투약자의 치료·재활 건전한 사회 복귀 도모를 위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수 기간은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이며 자수대상은 마약류 투약자 및 제공·수수 행위자 등이다.

자수 방법은 경찰관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등에 의한 신고 가능하며 가족이나 보호자 등 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자수자는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 치료 보호 또는 형사 처분 시 참작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사안에 따라 불구속 입건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조용식 청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서 전라북도가 마약청정지역의 지위를 잃지 않은 것은 도민들의 관심과 탄탄한 사회적 감시망 덕분이다”며 “이번 특별자수 기간에도 도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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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 esh157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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