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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장점마을 공익감사 조속히 마무리해야”

주민대책위원회·환경비상대책민관협의회 촉구
“감사원 늑장으로 진실규명 바라는 시민 실망”

“감사원은 장점마을 주민과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익감사 청구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에 대한 감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라.”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와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장점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헤아린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감사를 마무리하고 책임소재도 분명히 밝혀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역학조사와 사법기관의 조사로 관리·감독 부재와 불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청구한지 1년이 넘어가도록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할수 없다”며 의문도 제기했다.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손문선 위원은 “감사를 청구한 지 1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감사원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일부 사항에 대한 추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 애매한 이유를 들어 감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감사원의 늑장 행위로 인해 집단으로 암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은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이고, 진실 규명을 바라는 익산시민의 실망 또한 무척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장점마을 주민들과 익산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19년 4월 22일 시민 1072명의 서명을 받아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유에서 “환경 유해 물질 배출원으로 지목된 (유)금강농산이 수년 동안 연초박을 퇴비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가열 공정이 있는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했고, (유)금강농산이 2016년 11월28일 폐기물처리업을 폐업 신고 한 이후에도 공장 내 잔여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은채 방치돼 있었다”면서 “감시·감독 의무가 있는 익산시와 전북도가 그 책임을 다했는지 감사를 통해 밝혀 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익산시에 의해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비료 공장 대표자와 공장장은 구속되거나 불구속되어 현재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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