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25일 오후 2시20분께 전주시내 한 노래방 앞에서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해 4월16일에는 경기도 평택시 한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안주와 소주를 주문해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가정불화로 가출하게 된 것이 여러 비슷한 범행을 하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 금액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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