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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정읍시의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적법 절차 이행을”

이도형 정읍시의원
이도형 정읍시의원

정읍시가 추진하는 ‘유기 동물보호센터 설치 사업’이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은 16일 정읍시의회 제254회 제1차정례회 1차본회의에서 5분자 유발언을 통해 정읍시 동물보호센터 설치계획이 부지매입비 포함 30억원이며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더라도 20억 원 사업인데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고 2020년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9년 3월 12일자 정읍시장의 결재를 받은 ‘정읍시 동물보호센터 설치계획’은 동물병원 300㎡, 입양실 250㎡, 교육장 200㎡ 등 유기동물 보호관리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 6억 원, 도비 4억 원, 시비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부지는 기존 육견 농장을 매입하고 이를 위해 10억 원의 토지매입비 및 폐업보상금을 2019년 2차 추경 예산에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지 실사 과정에서 기존 개 농장을 매입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통보에 따라 새로운 장소 물색을 위해 잠정 보류되었다는 것.

이후 변경된 산외면 오공리 산 105번지가 하필이면 처음 추진했던 개농장 바로 옆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정읍시 유기동물 보호사업과 관련, 2019년부터는 칠보면에 있는 정주가축병원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일부 시민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적절한 감시장치 마련과 운영과정의 공개를 통해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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