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27일 올해 2월부터 관내 9개 시·군 중 관할(익산, 군산, 정읍, 김제, 부안)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등록을 빠르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임업경영체’는 임산물을 재배·판매하는 등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산림청에서 임업인이라고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임업경영체 신청은 임야대장 상 지목이 ‘임야’ 인 산지에 임산물을 일정 면적 이상 경영하고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
현재까지 관할 외 신청을 포함해 총 188건이 접수되어, 담당자들의 체계적이고 발 빠른 조사를 통하여 총 155건 등록 완료하여 면세유와 농자재 구입 시 지원 및 각종 보조·융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영범 소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은 향후 국고 보조사업 신청 등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많은 임업인이 관심을 갖고 등록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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