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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세 체납자 급여채권 압류

익산시가 최근의 지방세 체납자 증가세에 대응해 급여채권 압류를 실시한다.

이번 급여 압류 대상자는 직장 급여가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초과하는 180여명으로 전체 체납액은 1367건에 5억8900만원이다.

시는 이달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월부터 체납자의 급여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185만원 초과분을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없는 고질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처분을 통한 강제징수보다는 자진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방세 체납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납부가 가능하며, 현금납부 외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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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철호 eom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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