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50대 징역 2년 선고
재판부 “음주운전 전력 있고 피해회복 이뤄지지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전 1시께 전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전력이 있던 자였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밖에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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