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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278억원 상당 금괴 밀수 일당, 항소심서 징역형

2018년 수십 차례 걸쳐 중국에서 564kg 밀수입
주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방조범 각각 징역 2년·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공동으로 278억원 추징 명령

시가 278억원 상당의 금괴와 금목걸이를 밀수입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벌금 24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또 B씨(50)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C씨(51)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에게 공동으로 내린 278억원 추징 명령은 유지했다.

2005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서울 영등포구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A씨, 서울에서 귀금속을 운영하는 B씨, 중국 국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C씨 등 일당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37회에 걸쳐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하는 선박을 통해 보따리상이 신체에 은닉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괴 542kg(시가 267억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다. 또 같은 해 4월부터 10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7회에 걸쳐 금괴 및 금목걸이 22.3kg 가량(시가 10억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와 관련해 원심에서 인정한 ‘공모’ 부분을 파기하고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다수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한 밀수입행위가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무력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죄질이 무겁다는 점, 밀수의 규모와 횟수가 상당하다는 점, 추징금 전액 또는 상당부분의 징수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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