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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온·오프라인 접수
11월 중순 가구별 40만 원~100만 원 지급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5일 전주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을 온·오프라인으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2000원)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소득, 재산, 소득 감소 등의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 이후부터 연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bokgiro.go.kr)에서 휴대폰 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신청의 경우에는 오는 19일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 등이 방문하면 된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의 생계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각종 지원 사업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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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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