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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 관리, 더욱 촘촘히 해야”

최근 5년간 전북지역 26명 위반 적발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자가 26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장치부착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지난 5년간 총 716명이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했고, 그 중 172명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26명이 적발됐다.

올해 5월 고창에서는 가석방 중이던 50대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1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해 10월에는 성폭행 혐의로 수감생활을 마친 50대가 야간외출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에 유흥시설을 전전하며 음주를 일삼아 군산준법지원센터에 의해 수감됐다.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1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9명, 경북 58명, 부산 57명, 전남 50명, 대구 47명, 경남 38명, 충남 31명, 강원 30명, 경기북부 27명, 인천 23명, 울산 21명, 광주 20명, 충북 17명, 대전 16명, 제주 9명, 세종 2명 등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경기도의 전자발찌 훼손 발생 빈도가 높은점을 미루어봤을 때 더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경기남부청을 비롯한 각 지방청에서는 피해자보호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피해자 보호 정책 추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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