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7:32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익산
일반기사

익산시체육회, 임원 연임 제한 예외 인정

스포츠공정위원회 열고 전북도체육회 개정안에 맞춰 규정 개정

익산시체육회(회장 조장희)가 지난 26일 익산시체육회관 회의실에서 민선1기 두 번째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강동옥)를 개최하고 임원 연임 제한에 대한 예외 인정 등 규정을 개정했다.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라북도체육회의 규정 제·개정에 따라 익산시체육회의 규약 및 규정을 제·개정했다.

또 올해 12월에 치러질 익산시체육회 종목단체 회장 선거와 관련 규정을 심의했다.

기존 익산시체육회의 종목단체 규정 제25조 임원의 임기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지난 9월 28일 전라북도체육회 개정안에 따라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연임 횟수 예외를 희망하는 6개 종목단체 회장은 재정 기여도, 대회 성적, 공적사항 등을 종합해 체육회에 제출했다.

강동옥 위원장은 “사무국 집행부에게 공정하고 철저한 사전 조사와 위원회 위원들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