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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멸치잡이 불법조업 31척 적발

군산해경은 지난 6월부터 4개월 간 멸치잡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벌여 총 31척(38명)의 위반선박을 적발하고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위반선박 중 무허가조업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체류 외국인고용 3건, 불법어구 적재 2건, 정선명령 불응과 과승, 선체개조, 어선번호판 은폐, 불법 어구 사용, 어구손괴 등 각각 1건씩이다.

실례로 지난달 26일 군산시 옥도면 직도 남서쪽 약 20㎞ 해상에서 무허가로 멸치 560㎏잡은 15t급 어선이 적발됐다.

군산해경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불법조업을 근절하고자 올해에는 경비함정과 육상 단속반을 지난해보다 대거 늘려 현장 단속에 투입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은 건전한 어업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고지연 등으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도 현장에서 계도와 단속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어선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5년간 군산해경 관내에서 적발된 멸치잡이 불법조업은 모두 113건 212명에 이른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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