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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경관심의 재심의없이 설계안 변경 적법성 논란

마동테니스 공원 건축물 막구조물, 당초 설계안은 철 구조물 최종납품은 알루미늄

익산 마동 실내테니스장 당초 설계안(좌측)과 변경된 설계안(우측)
익산 마동 실내테니스장 당초 설계안(좌측)과 변경된 설계안(우측)

익산시가 미동테니스 공원에 조성될 실내 테니스장의 막구조물을 철 강관 프레임으로 설계해 경관심의를 받아 놓고 변경에 따른 재심의도 없이 알루미늄 소재로 바꿔 적벙성 논란이 일고있다.

설계안이 변경될 경우 바뀐 설계안으로 재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행위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산시는 총 128억 원을 들여 마동 예술의전당 인근 3만6065㎡ 면적에 테니스장 14면과 4개면을 갖춘 실내건축물 1동, 관리실 등을 신축하는 마동 테니스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공원조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사업추진을 위해 익산시는 A엔지니어링에게 설계용역을 맡겼으며 실내테니스장 등 건축물은 B건축사가 담당했는데 B건축사는 막구조물에 대한 설계를 전문업체인 경기도 지역 업체에게 의뢰했다.

이 업체는 막구조물을 알루미늄 재질로 설계를 했지만 화재에 취약하며 내화인정을 받을수 없어 관련법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익산시의 요청으로 전북지역업체에게 다시 설계를 의뢰해 철 강관 프레임 소재로 변경된 설계안으로 지난 5월 최종 경관심의까지 마쳤다.

하지만 익산시가 갑자기 막구조물을 알루미늄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으로 바뀌면서 종전 알루미늄 재질의 막구조물 설계안이 최종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철 강관 프레임 소재로 막구조물을 설계해 경관심의를 받아놓고 별도의 재심의 없이 알루미늄 재질제품 도입이 결정된 것이다.

경관심의는 전체적인 경관과 디지인이 중요하고 관련조례에 규정된 경관심의 변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문제없다는게 익산시 입장이지만 건축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인근 지자체 건축 관련 공무원은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가 다르겠지만 건축물 지붕의 형태와 재질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변경된 설계안의 경관심의를 다시 받지 않은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도내 건축설계업계 관계자도 “차량으로 비유하자면 제네시스를 납품한다고 고객에게 허락받아놓고 동급의 K9을 주는 격이다”며 “익산시 관련조례에도 건축물의 형태, 외장(색채, 마감재)의 변경되는 부분이 건축물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데 강행하는 배경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경관 재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았고 익산시 경관조례 31조에 의해 변경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구조심의 때는 변경된 설계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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