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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총장선거 개입·허위사실 퍼뜨린 교수, 항소심도 벌금형

전주지법, “새로운 양형 자료 없어” 검찰 항소 기각

대학교 총장 선거에 개입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 형사부는 15일 명예훼손 및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64)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북대 전 교수 김모(73)씨에 대한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사실 오인·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등 1심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10월16일 경찰청 수사국 소속 경찰관을 만나 “이남호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하고, 불특정 다수의 교수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등을 통해 “경찰이 이 총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취지의 소문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정씨의 발언은 이남호 당시 총장에 대한 경찰 내사설로 둔갑, SNS 등에 퍼지면서 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당시 재선에 도전한 이 전 총장은 선거에서 패했다.

검찰은 당시 정씨와 김씨가 공모해 이 전 총장을 선거에서 낙선시키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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