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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기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전북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4조1000억 원 규모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의 자금이 지급된다.

이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한다.

버팀목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교육부, 문체부, 지자체 등이 협력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상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절차, 문자안내 일정 등은 오는 6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여기에 저금리 융자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이다.

집합금지 업체는 1.9% 금리로 융자를 공급할 예정이고, 영업제한 업체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융자를 공급한다. 보증수수료도 첫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6%로 인하한다.

착한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도 70%까지 확대한다.

전북중기청 관계자는 “폐업소상공인을 위한 재창업·재취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 판로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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