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3 04:27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전주
일반기사

전주시,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도 제4분기(10~12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4분기 고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과액 중 정부지원금인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요건은 정부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로,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야 한다. 기존 사회보험료를 신청한 사업장의 경우 신규 채용이나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용수 elf890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