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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BTJ열방센터 관련 검사 거부자 수사의뢰

시, 30명 중 검사불응 1명 13일 완산경찰에 수사의뢰
중대본 명단 포함됐지만 당사자 “기간 내 방문없다” 거부
전주시 “수사로 방문 여부 밝힐 것, 거짓이면 감염법 위반”

전주시가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BTJ열방센터 관련 검사 대상자 1명을 13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퍼지자 전주시도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BTJ열방센터를 다녀온 방문자들을 진단검사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중대본으로부터 받은 BTJ열방센터 방문자 전주지역 명단 30명 중 29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고, 이중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전주시가 수 차례 유·무선을 통해 진단 검사를 요청했음에도 “기간 내 방문한 적이 없다”며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불응자를 완산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방문 여부 등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조치로, 거짓주장이 드러나면 감염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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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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