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폭행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던 인면수심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번 사건에서 친딸을 강간했다”며 “누범기간이 끝난 뒤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출된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친딸을 힘으로 제압하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딸은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집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딸은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 강간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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