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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재건축 입주권 놓고 국민청원에 주민갈등까지

조정지역 지정 후 입주권 상실 위기 주민들, 국민청원 올려
사업승인 신청 시점 놓고 입주권 유지·박탈 주민간 의견차

‘전주시 부동산 규제에 따른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상실위기’ 피해호소가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라갔다.

또 사업이 확정되는 ‘재건축 사업승인 신청’과 관련, 입주권 확보 여부가 다른 조합원들간 이견을 보이고 법적분쟁까지 거론돼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근 ‘재건축아파트 다주택을 매입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글 작성자는 “지난해 12월 18일 국토부가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전주시 전체를 지정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의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택지개발지역의 집값 급상승에 의한 부동산 규제로 구도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또는 축소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기 전에는 아파트 수만큼 입주권을 보장받았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표조합원당 1장의 입주권만 보장받게 돼 뒤늦게 다물건자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자는 입주권을 받지 못하게 됐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전주 아파트 단지 6곳 중 4곳이 이와 같은 상황이다. 오성대우, 삼천주공3단지, 세경아파트가 효자주공3단지다.

이로 인해 입주권을 잃을 위기인 150여 명이 국토부와 전주시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뾰족한 방안 모색이 어렵자 청와대에 호소한 것이다. 지난 달 26일부터 청원을 모집한 해당글은 1일 오후 5시 기준 427명이 공감을 보냈다.

재건축 사업승인 신청 시점을 놓고 주민간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시행인가 여부에 따라 입주권 공급 방식이 달라진다. 규제구역으로 묶인 현재 상태에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입주권을 잃은 매수자들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후에도 입주권을 회복하기 어렵다.

갑자기 입주권을 잃을 위기에 처한 조합원들은 조합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길 원하고, 입주권을 유지하는 조합원들은 절차대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일부 조합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소수에 의해 다수가 피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조심스레 밝혔다.

이에 피해를 주장하는 조합원들은 입주권 지분과 재건축사업승인,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 법적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송경한 변호사(법률사무소 한서)는 “법률근거상 특정 구역 등에 국한한 예외적인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법개정이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빠를 수도 있다”며, “재산권이 걸려 있어 송사 갈등까지 번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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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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