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평균 2.2% 증가한 산림청의 산지 복구비 고시에 따라
익산시가 올해부터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는 산지 복구비를 변경된 단가를 적용해 부과한다.
시는 산림청이 16일자로 전년대비 평균 2.2% 상승한 산지 복구비 단가를 고시함에 따라 이같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단가는 16일부터 부과하는 복구비에 적용되고 새로운 단가가 고시되기 전까지 적용된다.
10도 미만의 산지는 7226만1000원/ha, 10도에서 20도 미만은 2억1260만5000원/ha, 20도에서 30도 미만은 2억8013만9000원/ha 등이다.
한편, 산지 복구비는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로 사용할 경우 전용기간에 맞추어 복구를 담보하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예치하는 부담금으로 산림청에서는 예치금액의 기준이 되는 단가 복구비 기준액을 매년 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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