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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영리 목적 기업형 불법건축물 특별 단속

대형 판매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고의적 위법행위 시설 중점 단속

익산시가 올바른 건축 환경과 질서 확립을 위해 영리 목적의 기업형 불법 건축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18일 건축 환경과 질서 등을 어지럽히는 고의적 건축법 위반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업 등 영리 목적 기업형 불법 건축물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최근 불법건축물 신고 민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식자재 마트 등 대형 판매시설, 도심 속 다중이용시설, 주요 도로변 미관을 해치는 대형 건축물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 점검 분야는 무단 용도변경·무허가 증축 등 불법 건축 행위, 건물과 건물을 통로 연결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건축법과 소방법 위반 행위 등이다.

아울러 ‘익산다이로움’사용 제한업종인 800㎡ 이상 식자재 마트, 기업형 마트 등 골목상권 생존권을 위협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해 다각적인 불이익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임문택 주택과장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조속히 시정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행위는 원상복구 될 때까지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 무분별한 위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단호한 대처와 끈질긴 단속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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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철호 eom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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