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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가족·친인척, 개발예정지 땅 매입

직원 A씨 가족, 2017년 경기도 광명 노온사동 논
직원 B씨 부인 등 2015년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LH전북본부 직원의 투기 의혹이 포착된 완주 삼봉지구에서 24일 아파트 등의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오세림 기자
LH전북본부 직원의 투기 의혹이 포착된 완주 삼봉지구에서 24일 아파트 등의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북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해당 직원들의 가족 및 친인척이 개발예정지 땅을 구입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직원들은 정작 자신의 이름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4일 취재결과 LH 전북본부 A씨(4급)는 아내와 형수, 동생 등 6명이 2017년 7월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논 3663㎡를 매입했다. 이들과 함께 해당 부지를 산 사람은 A씨의 7촌 당숙과 그의 아내, 아들도 포함됐다. 당시 A씨 아내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아파트를 주소지로 적었다. 아내의 지분율은 약 19%다. 해당 필지의 거래 금액은 10억 6500만원이다.

이보다 3개월 전인 같은 해 4월에도 A씨 아내와 형수 두 명이 광명 노온사동 논 1157㎡를 3억1500만원에 샀다. 아내와 형수의 지분율은 각각 36.5%와 63.5%다. 7촌 당숙도 4월 본인 단독 명의로 노온사동 논 1326㎡를 3억6000만원에 샀다. 이들이 세 차례 토지 거래 과정에서 지불한 금액은 모두 17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세대 당 1000㎡ 이상씩 땅을 구입했다. A씨 아내가 두 차례 매입으로 노온사동에 보유한 땅은 모두 1110㎡이며, 형수도 1421㎡ 땅을 매입했다. 1000㎡는 토지가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수용됐을 때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제도에 의해 입주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다. 전매 가능한 단독주택용지를 받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의 기준도 1000㎡로 입주권 또는 전매권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LH 전북본부 소속 B씨의 아내는 지인 2명과 함께 2015년 3월 LH 주관 전북 내 택지개발지구인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809㎡ 구입했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눴다.

특히 A씨와 B씨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LH에 근무하는 동안 가족·친인척·지인 등이 토지를 구입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A씨와 B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전담수사팀은 이들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가족 및 친인척, 지인 등의 이름으로 차명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2일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압수물품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정황에 비춰볼 때 LH 전북본부 직원 2명 외에도 부동산 거래를 체결한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LH 전북본부 직원 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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