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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부당 이익 몰수’… 소급 적용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거둬들인 부당은 소급적용해 몰수를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립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관리·감독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일 것“이라며”현행법으로도 이미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한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 대행은 △비공개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는 투기 △조직적 담합 시세조작 △불법중개 및 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 자리를 통해 “토지 보상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면서”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는 데 국민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에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농지법도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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