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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위원회 심의·의결

정읍시는 지난 22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상동1지구와 시산1지구 2개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는 고석범 위원장(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을 비롯해 관련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는 상동1, 시산1지구 2259필지 81만6405㎡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결정했다.

경계결정위원회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되며,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시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종합민원과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경계가 결정된 상동1지구와 시산1지구는 지적불부합지가 다수 산재되어 경계분쟁과 토지 관련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다.

지난해 국비 4억8100만원을 확보해 사업지구로 선정,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펼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진행을 통해 시민들의 토지분쟁 해소와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경감이 예상되며,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 방법으로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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