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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업보조금 정책,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심화 우려

현행 조례, 농업인·농업인단체·농업법인·농협 등 대상별 총액 제한 규정
익산시, 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 완화 내용 담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도비 사업이나 사업 타당성 인정되는 경우 제한 예외 인정한다는 내용
중·소농 소외 및 일부 조합·법인·대농 등에 보조금 쏠림 현상 심화 우려
시 “총액제 적용 탓에 규모화·정부 공모 한계, 공익적·정책적 지원 취지”

익산시의 농업보조금 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 완화 추진 정책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오히려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 공모 사업 등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일각에서의 판단도 있지만 덩치가 큰 일부 조합이나 법인, 대농 등에 보조금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 입법예고한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제 적용의 예외를 확대해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조례는 최근 5년간 지원 가능한 보조금 총액을 농업인 1억원, 농업인단체 2억원, 농업법인 5억원, 농업협동조합이나 산림조합 같은 생산자단체는 30억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보조금의 경우 최초 지원받은 다음 해부터 3년간, 농기계의 경우에는 해당농기계 내구연한까지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하나의 사업이 각 대상별 금액을 초과하거나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총액제 및 중복제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익산시의회는 보조금 총액 및 중복지원을 제한해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중·소농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한 차례 개정한 바 있다.

당시 일부 농협이나 법인이 총액 한도 때문에 사업 추진에 지장이 우려된다는 점이 고려됐고, 적정선이라고 판단된 기준이 현행 조례상의 제한이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일부개정안은 ‘각종 사업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사업의 경우’,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국·도비 등의 보조사업인 경우’, ‘지역농업 육성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사업신청시 익산시 감사위원회의 검토 필요)’에는 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을 계속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조금 사업자가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에서 아예 자유로워진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농민 백모씨(82)씨는 “1200평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고령농이나 영세농을 위한 지원은 거의 없는 반면, 옆집은 수천평을 짓는 대농인데 저금리 융자 지원을 받아 대출 부담 없이 논을 사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지원 받는 곳만 더 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게 과연 맞는 정책인지 의문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총액제 적용을 하다 보니 지역 내 농업경영체나 생산자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모화에 한계가 있거나 국·도비 공모사업에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제한이 완화돼도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면, 중·소농이나 청년농 등에게 돌아가는 보조금을 줄여 다른 한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정책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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