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지난 2년간 낙찰금액보다 6억7200만원 초과 지급 주장
초과 지급액 환수, 대행 중단 및 재직영화, 사회보험 사후정산 실시 등 촉구
익산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단가계약 체결, 코로나19 발생으로 수거량 증가에 따른 집행” 해명
민주노총 전북본부 익산시지부가 “익산시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예산을 퍼주고 있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익산시지부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7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는 2019년 3월 9일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연간 15억9304만2000원을 써낸 (유)합동산업과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2년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때 합동산업의 입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지 않고 톤당 단가 지급방식을 적용해 2019년에 1억5100만원, 2020년에 5억2100만원 등 총 6억72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4차 추경 때 타 수집·운반 대행업체 예산을 실제 필요금액보다 증액 편성해 1억3000만원을 남기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직원 퇴직금을 순차적으로 청구해 4억1000만원을 남기는 등 꼼수로 마련한 예산으로 합동산업에 초과분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입찰공고문에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사후정산대상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단가계약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보험료 사후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낙찰금액보다 초과 지급한 6억7200만원 환수,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중단 및 재직영화, 사회보험 사후정산 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투명한 청소행정을 위해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지방계약법에 따라 총액금액이 아닌 단가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청소영역은 지방계약법에 의해 단가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지난 2019년 입찰공고 당시 단가계약으로 명시해 입찰을 추진했으며 톤당 단가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초과 지급에 대해서는 “신재생자원센터의 계량을 통해 산출된 수거량에 톤당 단가를 곱해 청구된 금액을 지급했으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수거량이 전년도 대비 27% 대폭 증가해 6억여원을 집행했다”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업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과목 민간위탁 편성목에 같이 있는 예산을 활용할 수 있어 합동산업에 지급해야 할 부족액을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사후정산에 대해서는 “협약체결 수거량에 따른 톤당 단가를 기준으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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