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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한시 연장’

6월 2일부터 일렬주차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기존 30분에서 50분으로 연장

익산시가 일렬주차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한다.

시는 30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주차편의 도모를 위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6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일렬주차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50분으로 한시 연장한다고 밝혔다.

단, 차량 통행이 많은 출퇴근시간(08:00~09:00/17:00~19:00)의 경우는 현행 30분으로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보도(인도), 소방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연장된 주정차 유예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흐름을 위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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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철호 eom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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