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개정 이후 혜택 수혜자 증가
올해 상반기 2786가구, 2억3600만원 등 해를 거듭할수 있는 급증세 뚜렷
익산시의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확대 정책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가 지난해 개정된 이후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2019년 1611가구에 9200만원, 2020년 2413가구에 2억5300만원, 올해 상반기 2786가구에 2억3600만원 등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는 추세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매월 가정용 10㎥ 사용량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달에만 1억4000만원이 지원됐다.
특히 개정된 조례에서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돼 출산장려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나름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총 580세대가 지원 혜택을 받았다.
시는 이밖에도 현재 진행 중인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개인 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통해 생활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와 사용자 책임이 없는 누수 발생으로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에도 시 조례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등 시민 편의를 우선하는 하수도 행정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김재숙 하수행정 담당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하수도 요금 감면이 긍정적 평가 속에서 큰 성과를 거둬가고 있다.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적극적인 하수도 행정에 보다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하수도 요금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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