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 기준, 체납액 250건,15억2000여만원 달해
익산시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역별 체납징수 2개반을 특별 편성해 독촉장 송달, 전화 및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 재산조회를 통한 체납 사유·소유재산 파악 등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체납자의 납부 여력 부족, 생계유지 곤란 등을 사유로 납부 기간 연장, 분할납부 등 납부자 편익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기 고질체납자가 날로 증가하면서 부득이 법적 제재 조치 강화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말 기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은 250건,15억20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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