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4:08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람들 chevron_right 보도
보도자료

전주덕진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정착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윤병헌)는 전주시 덕진구청 건축과를 찾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한 것으로 전문적인 소방시설 공사를 위해 타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병헌 서장은 “안전한 소방건축문화를 정착하려는 개정법이 하루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방시설공사업체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소방서에서도 개정법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와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람들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