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일명‘낙후지역 예타 지역균형발전 우선 고려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경제성 분석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와 인프라 등 현실적인 여건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낮아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면서 대규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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