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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순항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현재까지 총 166건 재산권 찾아줘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덕분에 토지 관련 재산권이 제 주인을 속속 찾아가고 있다.

7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현재까지 총 166건에 대한 확인서발급과 등기가 완료됐다.

특조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480건의 관련 사항을 접수해 이 가운데 166건에 대한 확인서발급과 등기가 완료됐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해당 적용 범위는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은 오는 2022년 8월4일까지 시행하기에 진정한 권리자가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등기신청을 원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 동·리 별로 위촉된 보증인 5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1인 이상 포함) 이상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익산시청 함열출장소나 종합민원과에서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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