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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농어촌·산간벽지 최소교통권 보장법 대표발의

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농촌산간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익성이 낮은 버스노선에 대해 정부 등이 최소한 1일 1회 왕복 운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활한 운송 서비스를 위해 산간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에 따른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벽지노선과 수익성이 없는 버스노선에 대한 단축운행이 확대되고 있어, 승용차가 없는 농어촌 노인들의 교통권 제한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운송사업자 입장에선 여객사업 상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고 하여 노선 폐지나 감차를 할 경우 그 피해는 연로하고 거동이 불편한 농어촌·산간벽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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