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생 억제·순환이용”
고창군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생활폐기물 관리정책 마련에 나섰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시책 수립·시행 등을 골자로 한 ‘고창군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앞서 고창군에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갈등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상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으로 마무리 됐다. 이후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해 지난 6월14일 전문가와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했다.
‘자원순환 기본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조례에서 고창군수는 사업자, 주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다.
사업자는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포장재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하는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유통·판매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민 역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지 않고 불법 소각을 하지 않는 등 마을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
군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생물권보전지역에 걸맞는 모범적인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앞장서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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