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간 과당경쟁 완화 위해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하고 금리분야 배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 확대 위해 관내지점 수·ATM 설치대수 등 인프라 평가 강화
익산시가 시금고 지정을 둘러싼 금융기관간 과당경쟁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 역할 확대 등을 위해 금고 평가방식·배점의 변경을 추진한다.
6일 시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현금으로 출연해 세입예산으로 편성·집행하고 있는 협력사업비 배점을 축소하고 금리분야 배점을 확대하는 내용의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익산시의회에 제출됐다.
해당 조례안은 공개경쟁 참여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시 시가 행정안전부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협력사업비 배점을 축소해 금융기관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객관적 지표인 금리분야 경쟁으로 유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협력사업비 배점은 현행 4점에서 2점으로, 금리분야 배점은 현행 18점에서 20점으로 각각 축소·확대했다.
또 기존의 금고 약정기간 3년 이내를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춰 4년 이내로 변경하고, 금고지정 평가결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경쟁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를 위해 현행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6점’을 ‘관내지점의 수, 관내무인점포 수, 관내ATM 설치대수 8점’으로 변경했다.
또 경영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산규모가 작아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해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배점을 현행 10점에서 8점으로, 주요 경영지표 현황 배점을 현행 21점에서 19점으로 각각 축소했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현재 2금고) 측은 관내지점의 수 및 지방세 입금 수납 처리능력 평가시 농협은행(현재 1금고) 지점 수(실적)에 지역조합의 수(실적)를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시는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브랜드와 전산시스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경영상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미반영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일 해당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며 조례 명칭만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로 간소화해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익산시 1금고(일반회계)는 농협은행, 2금고는 전북은행(특별회계·기금)이 맡고 있으며, 지정기간은 모두 올해 12월 31일까지다. 협력사업비는 18억원과 4억3200만원을 각각 출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