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후보들 경선 완주 당부”
이낙연 측 무효표 처리 기자회견
설훈 · 박광온 등 위헌소지 주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이어 김두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중토 사퇴하면서 여당 경선 무효표 논란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논란이 가중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후보들에게 경선 완주를 당부했다.
이낙연 후보 캠프 핵심인사들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후보가 얻은 득표를 총 유효투표수에서 제외한다는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반발했다. 이들은 “무효표 처리 규정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다시 유권해석에 나설 것을 지도부에 촉구했다.
설훈 공동선대위원장과 박광온 총괄본부장, 윤영찬 정무실장, 오영훈 수석대변인, 이병훈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정세균·김두관 후보의 득표를 무효 처리한 당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국민과 당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선관위는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 한다”는 제20대 대선 후보 선출 특별당규 59조에 따라 정세균 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했다.
이낙연 캠프 측은 1위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상승하자 “(이번 조치가)결선 투표를 무력화하는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박광온 본부장은 “49.9% 득표율로 1위를 하고 있는 A후보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는 반드시 결선투표를 해야 하는데 결선투표 직전에 어떤 한 후보가 사퇴해 1위 후보의 득표율이 50%를 초과한다고 생각해보자”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경우 결선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되면 대단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 문제를 당 지도부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캠프는 또한 “공직선거법 188조에선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할 시 유권자의 기표 행위는 다 유효로 처리한다”면서“이게 헌법정신,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라고 언급했다.
설훈 공동선대위원장은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에 이어 추미애 전 장관도 사퇴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못 한다”며“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면 안 된다” 말했다.
아울러 이낙연 캠프는“사퇴한 후보자의 투표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선거인단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으로 헌법에 위반 한다”고도 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후보자들의 경선 중도포기로 발생한 무효표 논란과 관련 후보들에게 경선 완주를 권유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7일 “결국 이번 문제는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며 “이제 후보들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추후에도 이렇게 사퇴하지 않고, 쭉 완주를 하시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지도부도) 특별당규에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시기적으로도 방법적으로도 특별당규를 고치는 것도 어렵다는데 동의 한다”면서 “제일 좋은 것은 사퇴를 안 하는 것인데 후보들한테 강제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선관위원장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완주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사적으로 권고나 독려를 해달라고는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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