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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지역 소비자 피부과 의료 분쟁

전주시에 사는 50대 여성 유모씨는 지난 2019년 12월 겨울방학을 앞두고 자녀의 종아리 레이저 제모 시술을 5회에 정상가 60만원을 이벤트 가격으로 10회 60만원으로 현금 결제했다. 하지만 시술 2주 후 자녀에게서 극심한 가려움증과 모공이 부어 오르는 이상 증세를 발견하고 해당 병원을 방문한 결과 모낭염 진단을 내리고 연고 처방을 받는데 그쳤다. 이에 상심한 유씨는 자녀가 더이상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잔여 금액이라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관련 규정을 소비자센터에 문의했다.

완주군에 사는 5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 7월 노출의 계절인 여름을 대비해 피부과에서 흉터제거를 하고자 시술 상담을 받았다. 김씨는 패키지 상품으로 필러 11회를 받는 조건으로 현금 20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필러를 2회 시술 받았음에도 흉터 제거에는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느낀 김씨는 결국 잔여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소비자센터에 문의했다.

최근 피부 미용과 관련된 현대인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면서 고액이 들어가는 피부과 시술을 받고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들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2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따르면 피부과 관련 시술 후 부작용 사례와 패키지 상품의 중도 해지 등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집계한 피부과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를 보면 2019년 5건에서 2020년 3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5건으로 늘어났다.

전북의사회로부터 확인한 전북지역 피부과 전문의 수는 총 53명.

전주시의 피부과 전문의는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시 9명, 군산시 5명, 김제시 2명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14개 시군 중에 피부과 전문의가 한명도 없는 곳은 6곳이나 됐다.

피부과 전문의는 국가고시에 합격한 이후 1년의 인턴과정을 마치고 피부과를 전공으로 택해 4년 동안 수련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시험을 통과한 의사를 말한다.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인들이 피부질환으로 피부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고 싶어도 정작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반인들이 피부과 간판만 보고서 비전문의 병원에서 피부과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

특히 도내에서는 타 시군 보다 피부과 전문의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주에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피부과 관련 피해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가격 할인을 내세운 패키지 구매에 앞서 계약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시술 후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전 테스트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을 조언했다.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피부과 관련 소비자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다”며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병원 치료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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