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농촌협약’사업 체결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농촌협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정책사업으로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 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특히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시와 농림식품부가 함께 투자하는 형식으로 전환해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사업 단위별 투자보다 사업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협약 체결 시 2027년까지 5년간 최대 국비 300억 원을 지원받아 생활권 조성과 취약지 개선 등 살기 좋은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 시는 21일 지역 내 15개 읍·면 마을 대표 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촌협약 현장 컨설팅과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농촌협약 제도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현재 정읍시의 농촌협약사업 추진상황 설명과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도 수렴했다.
시는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농촌협약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농촌지역의 생활 서비스 이용현황을 분석하고 비전·목표, 향후 개선 방향 등을 포함한 농촌 공간 전략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촌협약 우선 생활권을 선정한 뒤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담은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농촌협약이 체결되면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주민들과 소통하며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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