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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불법주정차 50분 단속유예 연장

코로나19대응단계 완화시까지 단속유시간 50분으로 연장 
교차로 등 원활한 교통 흐름 위해 즉시 단속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 일환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유예기간을 연장한다.

시에 따르면 당초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일렬주차 30분에서 50분으로 한시적 12월 말까지만 운영키로 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19 대응단계 완화 시까지 연장한다.

다만 차량 통행이 많은 출퇴근시간(08:00~09:00/17:00~19:00)는 현행대로 30분 단속유예 하고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인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흐름 및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는 즉시단속으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

특히 횡단보도, 보도(인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신고제로 24시간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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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철호 eom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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