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130명, 택시 590명 대상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와 택시 기사들에게 1인당 8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지원한다.
시 교통과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지역 내 전세버스 기사 130여 명과 택시(법인, 개인) 기사 590여 명으로 1인당 80만 원씩 총 5억7000여 만원(전액 도비) 이다.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정읍시에 등록되어 있고, 2021년 12월 1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전세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에 한정된다.
지원금은 오는 21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전세버스 조합과 개인택시·일반택시법인 등을 통해 정읍시청 교통과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민생 회복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본 등이다.
세부 사항은 택시조합·전세버스 조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이후 지급요건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교통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운수종사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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