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만원 상당 농산물
정읍시가 산모와 임산부의 식생활을 돕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 농가를 돕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신청일 당일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기록이 있는 산모 또는 현재 임신한 임산부다.
단,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영양 플러스 사업에 참여 중인 임산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1년 동안 1인당 최대 48만원(본인 부담 9만6000원 포함) 상당의 신선 농산물과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을 통해 가능하며 오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기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 수첩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 품목은 친환경 인증받은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 수산물, 유기 가공식품,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무항생제축산물(한우, 돼지고기, 유정란) 등이다.
신청자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월 최대 4회(연 16회), 회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원하는 농산물을 선택해 주문하고, 총금액의 20%만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송받을 수 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공급은 12월 15일까지이며, 기한 내 모두 소진해야 한다.
시 농수산유통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아기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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