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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안서 서림지구대, 선거 벽보 부착 장소 순찰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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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경찰서 선거 벽보 부착 장소 순찰 강화 /사진제공=부안경찰서

부안경찰서(서장 류재혁) 서림지구대는 오는 3월 9일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첩부됨에 따라 관내 99개소 부착장소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서림지구대는 선거벽보에 대해 고의적인 훼손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류재혁 부안서장은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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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 #선거벽보 #공직선거법 제2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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