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벌금
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임실군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28일 군에 따르면, 군은 전문 채취꾼 등의 임산물 채취와 주민들의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5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락없이 고사리와 도라지, 독활 등의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또 산약초와 버섯류, 수실류 등 임산물을 굴취하고 채취하며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군은 이같은 행위를 단속키 위해 특별 기동단속반 5개 반 56명을 편성,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운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으로 임산물 채취 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고 경고했다.
심민 군수는“산림 소유자의 동의나 허가가 없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특히 봄철 산불발생의 원인도 제공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