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60명이며, 1월 1차 모집에 이어 4월 5일~8일까지 2차 모집한다.
청년 포럼 및 부안군 사회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는 사례이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정책의 요구에 따라 전세 대출금 이자지원과 월세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19세~39세(1982년생~2002년생)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150% 이하(월세), 소유 주택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매월 최대 10만원으로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거주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법상 주택(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임차보증금 4천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월세)이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지원 사업 참여자,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직과 공무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 부안군청에 방문하여 신청, 부안군이 자격요건을 심사해 6월과 12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분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생활기반을 지원하겠다”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는 사례가 이어지도록 지속가능한 부안을 위한 부안형 청년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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