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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익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7명 위촉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전문가 구성
앞으로 3년 동안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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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족된 민간전문가들이 유재구 시의장(왼쪽 세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익산시의회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는 지난 27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민간전문가 7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 7명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로 대학교수 3명, 변호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3년 동안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활동에 나서게 된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월13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자 제240회 임시회를 통해 박철원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유재구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커진 만큼 이에 걸맞은 책임성을 갖추는데 보다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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