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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더욱 치열해지는 선거 공방전

6.1지방선거 본 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권익현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후보 선거사무소는 30일 실시하지도 않은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후보 SNS 지지모임에 공표한 A씨를 여론조작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일 2일 전일 30일 특정 부안군수 후보 SNS 지지모임에 “전주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 왔다. 언론사들의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 한곳에서는 2.5%, 다른 한곳에서는 1.7% 이기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 총력을 다해 승리를 사수하자”는 게시물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권익현 후보 선거사무소는 즉각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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