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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 계속되는 보이스피싱 ‘예방 총력’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익산지역에서 66건 15억원 피해 발생
무직자 등 아르바이트 빙자 현금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수법 빈번
경찰, 2개월간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통해 피해 예방 주력

지난 5월 25일 익산시 중앙동의 한 사무실에서 대환 대출을 빙자해 3480만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피의자 50대 남성 김모씨가 붙잡혔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김씨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했다.

4월 21일 익산시 왕궁면 소재 한 공장에서는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100만원이 수차례에 걸쳐 송금하던 수거책 40대 남성 김모씨가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경찰이 신속 출동해 현금 출처, 입금대상자 등을 추궁하자 김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라고 진술했다.

이처럼 익산지역 내 보이스피싱이 계속되고 있어 익산경찰이 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현금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66건에 피해금액이 무려 15억원에 달하며, 이중 현금수거책을 활용한 대면편취형 수법이 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무직자나 청년층, 학생, 주부 등을 콜센터나 채권추심 업무, 중계기 설치 등 통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속여 범행에 가담시키고 가담자들 역시 실제로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로 인지한 채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보이스피싱이 범죄조직원간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이뤄지는 집단범죄라는 점에 착안, 총책 등 조직 상선부터 현금수거책 등 하부 조직원까지 자수를 적극 유도해 조직을 와해하고 국민신고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범죄 가담자가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내부 중요 정보 제공시 양형에 적극 반영하고, 범행을 신고·제보해 피해를 예방하거나 조직원 검거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 자수·신고기간 홍보 콘텐츠 제작, 유관기관 협업, 각종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유동인구 많은 장소 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자수·신고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조직원의 자수가 총책 검거 등 조직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고, 금융기관이나 시민들의 신고가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범행에 연루되는 것은 물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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