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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에 꽃게 잡지 마세요

지난해 6~8월 금어기 불법 해루질 10명 단속, 과태료 부과

어촌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해루질)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어기 수산자원 채취 등 무분별한 행위로 단속 기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꽃게 금어기 동안 부안해경, 부안수협, 꽃게잡이 어민대표, 군의원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불법 꽃게잡이(해루질) 단속으로 10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부안군은 산란기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꽃게 금어기(6.21~8.21)에 맞춰 2개월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금어기 수산자원 감시원 4명을 채용해 집중 지도·단속 기간 동안 수산자원 감시원과 어업감독공무원이 동반 활동하며 관내 해수욕장, 해안가, 어촌계 양식장 등을 중심으로 금어기 불법어업 예방 홍보 활동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단속 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 단속대상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비어업인 허용 어구 또는 방법(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을 위반하는 행위 △잠수용 스쿠버 장비 사용 △금어기 금지체장 위반으로 비어업인의 정해진 어구 또는 방법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 시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금어기 금지체장 등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게 되면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된다.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어린물고기, 산란기 어미물고기 보호는 수산자원보호의 첫 걸음으로 어업인, 비어업인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 금지체장 등을 준수해 수산동식물의 보호에 앞장 서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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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꽃게 #금어기 #6~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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