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3:50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건설·부동산
자체기사

전주지역 아파트 사업, 할 수도 안 할 수도 ...주택건설사 난감

전주 조정지역 유지와 현실과 동떨어진 분양가 상한제 개편...현실과 괴리
조정지역 해제를 기대하며 분양일정 미뤘지만 금융비용 부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주택보증공사 고분양가 개편안 시행에도 분양가 상승 1% 불과...현실과 괴리감 커

image

전주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설사와 시행사 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심 지난 달 30일 열린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며 분야일정을 미뤄왔지만 이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금융비용에 행정절차 때문에 아파트 공급 사업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을 맞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한다고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달부터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해 인근시세 산정기준은 현행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에서 10년 이내 우선 조사하고 심사절차 간소화, 고분양가 심사평점표 세부기준 전체 공개 등을 개선안에 담았다.

원자잿값 상승 등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공급 지연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자재비 가산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안이 시행된다 해도 분양가 상승은 1%에 그칠 전망이어서 일부 원자재 가격이 30%이상 폭등하고 기름 값 상승으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와 불어난 금융비용을 감당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고 전주시 분양가 상한제 심사를 받는 공공택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역시 국토부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을 제도화해 분양가상한제 하에 분양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인 기본형건축비를 현실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분양가 상승효과가 최대 4% 불과해 관련업계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건설사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 형 오피스텔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와는 달리 부가세 10%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악재가 겹치면서 전주 에코시티에 공동주택 신축을 2년째 미루고 있던 대형 건설사는 올 9월로 예측됐던 분양일정을 또 다시 무기한 연기해 올해 안 공급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전북지역 분양업계 관계자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주택보증공사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고치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한다고 하지만 현실물가상승의 10분의 1에 불과한 분양가 상승에 그치고 있어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난감한 입장이다”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고분양가 심사 #전주 아파트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