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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영업 익산 식자재마트 강력 대응

익산시, 연결통로 증축 등 건축법 위반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현장 행정지도... 시정명령 불응시 영업정지

속보= 수년째 꼼수 운영으로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익산의 대형 식자재마트에 대해 익산시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25일자 5면 보도)

소매점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나서 실제로는 대규모점포처럼 운영을 하며 연일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반면 인근 시장과 상점가들은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최근 익산시 주택과는 해당 식자재마트 현장 조사를 통해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

건축법상 제한을 교묘히 피한 900㎡ 안팎의 소매점 허가 건물 2동을 연결한 통로 증축, 마트 앞쪽 판매 공간 증축, 뒤쪽 창고 증축 등이 위반사항이다.

주택과는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해당 식자재마트가 영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매년 현장 점검을 통해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반복해 왔다.

위생과도 최근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지도에 나섰다.

현장 점검을 통해 유통기한 준수 여부, 냉동·냉장 식품 보관 온도 적정 여부, 위생 상태 등을 살피고 마트 앞쪽 불법 증축 공간에 상품을 진열해서 판매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한 달여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않으면 정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또 다시 불응하면 영업정지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근 익산장이나 북부시장 상인들의 피해 호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부서와 연계해 수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즉시 고발 등 불법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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